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4. 3. 13.(수) / 총 4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주차안전처
담 당 자 : 류병의 처장 ☎(054)440-3070
김대기 부장 ☎(054)440-3071
기계식주차장 합동 점검으로, 안전성 높인다
- 주차장법 개정, 지자체 합동점검 등 기계식주차장 안전 확보 노력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3월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23년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검사 미수검 현장 29,829건 및 관리인 미배치 현장 138건 등 총 29,9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ㅇ 금년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수검 등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태 이행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공단은 합동점검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수검여부 ▲관리인 배치여부 ▲안전한 이용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 행정조치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창원시와 합동점검을 시행하였다.
□ 한편, '23년 8월 16일 「주차장법」개정을 통해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 운반기 및 철골 등이 변경된 경우 안전성을 검증하는 수시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인 선임 의무 통보 신설, 수용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 안전관리교육 의무 도입,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의 주차를 강제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은 꼭 필요한 설비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합동점검 사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