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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시 침수차 환불 특약사항 꼭 기입하세요!

  • 등록일 :2022-10-11
  • 작성자 :이슬기
  • 조회수 :672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2. 10. 11.(화) / 총 3매(본문 3매)
담당부서 : 검사정책처
담 당 자 : 김용달 처장 ☎(054)440-3010, 백두현 부장 ☎(054)440-3011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거래 시 침수차 환불 특약사항 꼭 기입하세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 사실 미고지로 인한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법 안내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올해 태풍으로 약 2만 대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들이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ㅇ 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 발생 시, 일부 침수차의 경우 건조·정비 등을 위한 시간, 통상적으로 침수 이후 0~3개월이 경과된 후 중고차 시장에 등장할 우려가 제기된다.

 

 ㅇ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해 침수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매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침수 사실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 시 양도인의 신용에 의지한 상태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ㅇ 침수차 중고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서식 하단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의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ㅇ 침수 관련 특약사항에는 침수 정도(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침수, 좌석까지 침수, 완전 침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

 

 ㅇ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매매업자에게 침수사실의 고지 의무와 미고지 시 환불 등의 책임이 있으나, 보다 명확한 침수차 구매 방지를 위해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차 여부와 침수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ㅇ 또한, 침수 또는 침수관련 정비 여부 등은 '자동차 36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침수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는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365(www.car365.go.kr), **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

 

□ 침수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곰팡이 냄새, 시동불량, 등화장치 내부 습기 등의 흔적이 있으므로, 중고차 최종 계약 전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ㅇ 침수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 흙먼지, 차량 트렁크 틈새 및 도어 스트랩 부분의 먼지, 습한 냄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ㅇ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 리프터를 이용해 하부를 살펴보면 차체, 연료탱크, 소음방지장치의 흙먼지 오염 상태를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침수차량의 발생과 처리에 따른 중고차 거래 경로는 매우 다양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ㅇ “서류의 확인과 실차 확인 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최초등록지와 침수발생 매매 시점·지역 등의 행정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면 침수차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이슬기 과장(☎054-459-70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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