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0. 8. 10.(월) / 총 3매(본문2매)
담당부서 : 검사운영처
담 당 자 : 최기철 처장 ☎(054)459-7530, 윤진우 과장 ☎(054)459-7536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검사, 온라인으로 손쉽게 예약하세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검사기간 조회 및 검사 예약 서비스 제공 시작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온라인 예약·접수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검사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이다.
ㅇ 내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검사 수요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여 자동차검사 예약제를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륜자동차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이 가능하다.
ㅇ 공단에서는 예약 하루 전 문자(SMS)를 발송하여 고객이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ㅇ 검사 방문 시에는 보험가입증권을 꼭 지참해야 검사가 가능하다.
□ 한편, 자동차(이륜차)검사는 검사 기간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과태료 금액은 한 달 이내는 2만원, 한 달 이후부터는 3일마다 1만원이 추가된다.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간을 체크해야하며, 공단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한다.
- 공단에서는 우편물 분실·도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공단에서 전자문서 또는 문자(LMS,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
*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고객참여→서비스신청→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전국에 있는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예약제를 실시한 이후 접수시간과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고객의 이용 편리성이 증가 되었다”고 말하며,
ㅇ “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붙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이슬기 과장(☎054-459-70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