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법정교육 외래강사 모집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검사전략처(기술교육장)에서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법정교육 외래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분야
교육구분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모집인원 |
1.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 교육 (정기,종합) | 가. 인성교육 |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〇명 |
나. 자동차관련 법령 | - 자동차관리법령 및 대기환경보전 법령 소음진동규제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〇명 |
다. 자동차공학 (이론) | -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〇명 |
2. 이륜자동차 기술인력 교육 | 가. 직업윤리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〇명 |
나.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 -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및 그밖의 관련 법령 -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〇명 |
다. 이륜자동차 공학 | - 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〇명 |
3. 고전원 전기장치 교육 | 가. 전기자동차개론 | 〇명 |
나. 전기안전 개론, 전기자동차 전기화재 사고 예방, 감전사고 예방 | 〇명 |
* 강사 자격 세부 요건이 같은 과목의 경우 교차 지원 가능(지원자격기준 참조)
** 종합검사원기술인력 인성과목의 경우 강사자격 세부요건은 자동차정기검사 기술인력 강사 자격기준 준용
2. 근무조건
가. 강의 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매년 교육평가 결과를 통해 재선임 가능)
나. 신분: 외래강사(위촉 외래 시간 강사로서 근로자에 미해당하며 민법상 위임관계임)
다. 예정 강의시수: 월평균 1회(2시간) 이상(교육담당자와 강의 일정 사전 조율)
라. 강사료: 내부 규정에 따름
3. 지원자격기준
□ 자동차 종합검사 강사 자격기준
교육과목 |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교육 강사 자격기준 |
법 령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포함한다) 관리 분야에 재직 중인 자 2.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으로 동일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또는 연구·교수경력이 있는 자 |
이 론 및 실 습 | 1.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동일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자동차․기계․전기․전자계열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배출가스 시험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갖추고 동일분야에의 실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자동차 정기검사 강사 자격기준
교육과목 | 자동차정기검사 기술인력교육 강사 자격기준 |
1) 인성교육 | 가) 고객만족, 갈등관리 등 고객응대 관련 분야 업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ㆍ교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자동차 관련 법령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자동차검사(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포함한다) 분야에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ㆍ교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자동차 검사기기(전산) | 가) 자동차검사 전산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4) 자동차 검사기기 (전산 외) 및 자동차 검사실무 | 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자동차검사용 기계ㆍ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전자계열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갖추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이륜자동차검사 강사 자격기준
교육과목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교육 강사 자격기준 |
1) 직업윤리 | 가) 고객만족, 갈등관리 등 고객응대 관련 분야 업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ㆍ교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ㆍ교수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전산) | 가)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전산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4) 이륜자동차 검사기기(전산 외) 및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에 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전자계열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에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
□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강사 자격기준
교육과목 |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강사 자격기준 |
1) 전기자동차 튜닝, 인증절차 등 자동차관리제도 |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2) 전기자동차개론 |
3) 전기안전개론 |
4) 전기자동차 전기화재 사고 예방 |
5) 전기자동차 감전사고 예방 |
6) 전기자동차 전기안전 실습 등 |
4. 강사 선발 심사기준 및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교육업무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 2] 심사기준 적용
강사 선발 심사기준 및 방법 (제18조제1항 관련) 1. 심사기준 계 | ① 경력 | ② 학력 | ③ 교수기법 | ④ 자격증 | 30점 | 30점 | 20점 | 20점 | 100점 만점 | ·3년 이상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5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20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25점 ·20년 이상: 30점 | ·전문학사 미만: 15점 ·전문학사: 18점 ·학사: 20점 ·석사: 24점 ·박사: 30점 | ·보통: 7점 ·우수: 13점 ·탁월: 20점 | ·산업기사: 10점 ·기사(기능장): 15점 ·기술사(기능장 + 2년 경력): 20점 |
2. 심사방법 : 센터장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 ○ 경력 : 본인이 담당할 과목과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 (입사 전 경력 포함) ○ 학력 : 교육과정 및 교과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해당 점수 부여 - 해당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점수의 50퍼센트 부여 * 해당 분야와의 관련성: 행정,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이라고 인정하는 학과 - 각 학위의 수료자는 그 아래의 학력을 인정(ex. 석사 수료 → 학사 점수 인정) ○ 강의기법: 전달 능력, 교수 태도 및 자질, 특이한 버릇 등을 감안하여 평가 - 사내강사 3년 이상인 자, 학생·군인·경찰·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강의 경력 10회(1회당 1시간 이상) 이상인자는 우수점수 부여 - 경쟁자가 많거나 전달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발표를 통해 결정 ○ 자격증 : 교육과정 및 교과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국가공인 자격증 * 자격증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높은 자격증만 적용 |
5. 제출서류
가. 외래강사 지원서 1부.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 2025년 외래강사로 선임되어 활동 중인 사람의 경우 생략 가능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라. 재직증명서(現 재직자에 한함)
6. 제출기한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026. 4. 15. ~ 2026. 4. 24.
나. 접 수 처 : 담당자 e-mail로 제출(2040098@kotsa.or.kr)
※ 궁금하신 사항은 첨단검사전략처 기술교육장 054-440-3115~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7.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 내용(강사 선발 심사기준 및 방법 참고)
- 모집대상 교육 분야와의 적합성, 교육경력 및 연구업적,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나. 면 접 : 필요시 시행(실시할 경우 별도 통보 예정)
다. 발 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지(2026. 5. 6.)
※ 제출서류는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작성·제출 시 반환
◎ 지원서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사항의 허위, 누락, 착오 및 구비서류의 미비(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