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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채용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국가자격시험 보조) 및 청주검사소(자동차검사 보조) 청년인턴 채용 공고   마감

  • 분류:청년인턴
  • 등록일 :2022-05-17
  • 작성자 :윤다연
  • 조회수 :790

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국가자격시험 보조) 및 청주자동차검사소(자동차검사 보조)에서 청년인턴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ο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

ο 학력 : 제한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검사 보조 지원자는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ο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근무조건

ο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ο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근무처

담당직무

임용기간

충북본부

국가자격시험(버스, 화물, 택시)

업무지원 및 민원응대

2022.07.04.~2022.12.03.

청주검사소

자동차검사 보조

2022.07.14.~2022.12.13.

ο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ο 근무시간 : 40시간

ο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연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ο 국가자격시험 업무지원 및 민원응대

ο 자동차검사 보조(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

    

 

4. 채용인원 및 근무처

근무처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처 주소

충북본부

1

국가자격시험 업무지원 및 민원응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2

청주검사소

1

자동차검사 보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1

 

 

5. 선발방법

ο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ο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6. 채용일정 등

ο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서류심사 발표

면접심사

합격예정자 발표

최종발표

채용예정일

’22.05.17.()~’22.06.01.()

’22.06.15.()

’22.06.21.()

’22.06.28.()

’22.06.29.()

분야별 상이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필요 시 유선연락)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ο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

ο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ο 장애인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ο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ο 사외교육 수료증 1(해당자에 한함)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별도 안내)

ο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ο 주민등록등본 1

ο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별도 안내)
(해당 서류는 최종합격자 선정시 원본 제출해야 하므로 별도 보관 요망)

ο 특수건강검진수검 결과서 1(자동차검사 보조 인턴에 한하며, 최종합격 통보 후 제출)

[별첨1]의 작업 유형이 자동차검사인 유해인자 목록에 대해 검진 수검

ο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 2(48시간)이내 발급

 

8. 기타사항

ο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ο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ο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 합니다.

ο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ο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5%를 우대 적용합니다.

ο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ο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ο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ο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ο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ο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2개월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조기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ο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본부 윤다연 대리, 043-262-6552)

 

  

 

  

2022517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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