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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신고

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27건, 페이지 1/3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역본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3-04-24
  •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교육 신청일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7호)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실시 20일 전 공고를 합니다.

     

    ■ 단, 교육의 연간 횟수, 중요도, 교육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일 전보다 이르게 공고를 해드릴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날짜의 변동으로 인해 예상 교육 접수일이 바뀌지 않음,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tslms.kotsa.or.kr)에 게재를 해드리며, 공고 및 홈페이지 접속 시 팝업(새 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18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대상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교육신청 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운전면허 취득일보다 이전에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은 여객법령에 따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가.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나.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다.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 따라서 본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18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은 "개인택시양수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 경력이 1년(365일)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 교육(2일)입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7호)에 따라, 과거 2년의 기준이 과거 3년으로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의 365일 이상(타 일반택시업체 경력 등 합산)의 경력이며,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https://drv.kotsa.or.kr)에서 본인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18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며, 아래 교육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 https://tslms.kotsa.or.kr

     

    ■ 교육신청 절차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공단 대표홈페이지와 별도)

     

    2. 로그인 후 교육신청일에 인터넷 접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상주센터(054-530-0100), 화성센터(031-8053-9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게시물 중 '접수 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18
  • 공단에서 카시트 무상 배포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배포대상과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카시트 무상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시트 배포대상은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등 배포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배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기존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개인택시면허 신청 공고일로부터 사업용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이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실 필요 없이 지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신고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 개인택시면허 양수, 양도 신고 담당부서에 문의(다만, 사업용 운전경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없어,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 운전경력 중 일반(법인)택시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2일 16시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18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신청 전 확인사항이 있나요?

    ■ 교육 신청자는 교육 신청 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 전 무사고경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내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무사고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일 기준 5년 이내에 사고가 있을 경우, 교육 이수를 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소재지 지자체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18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기준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등), (별표 5. 운행기록의 배열순서) 기준에 맞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요기능은 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GPS좌표)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은 모든 차량(택시, 버스, 화물, 어린이통학버스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운행기록장치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 장착시 미장착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어린이통학버스, 버스, 화물, 택시)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2-22
  •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육 신청일 기준 택시운전 자격증이 없을 경우, 교육 접수가 불가함에 따라(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7호) 교육 신청 시에는 반드시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 교육접수 시 택시자격증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교육 접수 전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https://tslms.kotsa.or.kr) 내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에서 본인이 소지한 택시운전자격증을 확인·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인 후 90일 동안 해당 검증기능이 활성화되며, 이후 교육을 신청해야하는 경우 재차 검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교육 접수일 전에도 지원자격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자격증 확인일자에서 부터 교육 입소일까지 자격상실(면허 취소 등) 및 자격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교육 접수가 취소되며, 교육을 수료한 이후라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수료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교육 수수료 환불 불가)

    마지막 수정일 2026-08-18
  • 담당부서 :운영지원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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