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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할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
마지막 수정일 2026-08-04 -
질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답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비사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2.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1년[사업용 경형, 소형 의 경우에는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4. 중형, 대형 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에는 6개월 5. 비사업용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및 사업용 중형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6.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7. 특수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9-09 -
질문
자동차검사를 완료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완료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기간이 경과된 후 검사를 진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15의3 및 15의4에 따라 과태료과 부과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04 -
질문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당일만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서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9-10 -
질문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답변
저희 공단은『자동차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및 과태료와 관련한 업무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로 문의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1-11-17 -
질문
자동차검사 재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 및 종합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항에서 재검사기간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검사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귀하께서 받으신 자동차검사 또한 재검사기간이 지나면 검사기간 경과로 인해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04 - 질문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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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국가보훈처에서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 장애인 비사업용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보호대상자 소유 자동차, 만 18세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TS교통안전의인상 수상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수료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21 -
질문
자동차검사시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험등의 가입 증명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여부는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나 보험개발원등 관련기관의 전산문제로 전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팩스 수신 가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6-08-04 -
질문
짐을 실은 상태에서 자동차검사가 가능한지?
답변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서 규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습니다.1.일반기준 및 방법 가목에서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空車)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적차(積車)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물로 인해 제원의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대상입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