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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S, 자동차 실내공기 이렇게 관리하세요

  • 등록일 :2025-12-31
  • 작성자 :최근수
  • 조회수 :292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2. 31.(수) 즉시 보도
배포일시 : 2025. 12. 31.(수) / 8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미래차연구처
담당자 : 
전준호 처장 ☎(031)369-0301
김자륭 연구위원 ☎(031)369-0335
박인지 책임연구원 ☎(031)369-0350

TS, 자동차 실내공기 이렇게 관리하세요
- 31일, 실도로 주행환경 기반 차 실내공기질 관리지침 발표 -
- 터널 및 지하차도 내기순환 유지, 장거리 주행시 1~2시간 간격 외기유입 필요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운전 시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도로 상황별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자동차 공조 설정 모드*를 제시한 ‘실도로 주행환경 기반 차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 : (난방)Heating, (환기)Ventilation, (냉방)Air Conditioning을 통합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시스템

 ㅇ 이번 지침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량 실내 공기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UN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한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 UNECE WP.29 (국제 자동차기준 논의기구) GRPE (오염 및 에너지) 전문분과 내, VIAQ (Vehicle Interior Air Quality) 전문가 기술그룹에서 논의 및 제·개정된 국제기준

□ TS자동차안전연구원은 도심‧고속도로‧터널 등 다양한 도로환경별로 차량 공조 설정 모드에 대한 맞춤형 지침을 제시했다. 

 ㅇ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체도심(신호대기와 정체로 인한 많은 오염물질 배출)에서는 내기순환모드 권장 ▲환기가 제한된 터널지하차도 구간에서는 내기순환모드로 유지 / 단, 자동(Auto)모드를 사용 중일 경우 해당 구간 진입 전 수동으로 내기순환모드로 전환 ▲고속도로(정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외기유입모드 권장 등이다.

□ 또한 도로 주행환경에 따른 올바른 차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ㅇ 운전할 때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발령 시에는 외기유입을 차단하고 내기순환모드 유지 ▲장시간 주행 시에는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1~2시간 간격으로 1~2분 정도 짧은 외기유입모드 권장과 휴식 등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요령을 권고했다.

□ 이번 지침 마련을 위해 TS자동차안전연구원은 도심‧고속도로‧터널 등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내기순환·외기유입 및 자동 모드를 적용해 실도로 시험을 실시한 뒤 차량 내부 오염물질 농도 변화를 분석했다.

ㅇ 이를 통해 도로 상황에 맞는 공조 모드(내기순환, 외기유입, 자동)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외부 오염물질의 차량 실내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했다.

ㅇ TS자동차안전연구원 박선영 원장은 “운전자의 호흡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춰 졸음운전, 집중력 저하 등 위험 요인으로부터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한편, TS가 추진 중인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과제’의 실내공기질 연구 부문에서 실시한 ‘자동차 실내공기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 이상이 자동차 주행 시 차량 내 공기질 저하 또는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점: 2025년 5월, 조사대상: 운전자 800명 및 동승자 200명

ㅇ 이에 TS는 현행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내장재 방출 오염물질*(휘발성 유기화합물)뿐만 아니라, 외부 오염물질**(가스상·입자상 물질)로 인해 악화되는 차량 실내공기질까지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범위를 확대해 종합적인 차량 실내공기질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사업(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3)의 관리 대상물질 8종
   ** 가스상·입자상 오염물질: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탄소(CO2)

□ TS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차 실내 공기질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급변하는 도로 주행환경에 대응해 최적의 공기질 관리 가이드를 제시하여 국민이 행복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 인포그래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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