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이관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제고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 tacss.or.kr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콜센터 : 1544-0049 감사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이관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제고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 tacss.or.kr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콜센터 :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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