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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다음글에 자세히설명합니다. 정보공개절차 다음글에 자세히설명합니다.
  • ①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공개실시
  • ②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 ③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④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시)
  • ⑤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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