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공개실시
- 청구인은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 청구인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청구서를 접수하고 ,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및 청구서 이송통지
-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른소관기관 청구서 이송을 하고 정보공개담당부서와 청구서이송
-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시)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서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담당부서에서 정보생산기관으로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 ①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공개실시
- ②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 ③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④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시)
- ⑤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