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ㆍ정보

공지사항

2025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 등록일 :2025-02-21
  • 작성자 :김은솔
  • 조회수 :2487
2025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ㅇ 2025년 2월 21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14, 2차 3.21)
  ** 선발관련은 지역본부 문의(모집 포스터 참조)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TS 배달이륜차 라이더 양성교육 이수자 500명 별도모집)
   *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링크 :  https://naver.me/5iTwyVj5 또는 QR코드

          


 4. 활동기간
  ㅇ 2025.3월~2025.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포상금 지급중단 또는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6.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2천원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1건당 3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 지급

 
7.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 실적자료 출력방법은 선발 이후 공익제보단 밴드를 통해 안내 예정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 실적 인정 기한 :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지 않은 신고건의 처분결과를 3개월 내에 실적 제출기한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
    (예시) 위반일 : 7월1일 -> 7.1~7.3에 신고하고 3개월 이내인 10월까지 처분결과 제출
   * 세부일정은 매월 말 네이버 밴드에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
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 신고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반말·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기 안내된 실적 제출기한 경과 후 실적인정 요구
⑤ 포상금 중복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 본인의 신고실적 외 타인의 신고실적을 대리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본인의 실적이 아닌 타인의 실적 문의 확인 불가(가족 명의인 경우도 확인 불가)
⑥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다른 동일한 영상(사진)도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으로 인정
⑦ 위 경우와 더불어 경찰, 공단 담당자가 공익제보단 활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법규위반 영상을 사고 파는 행위, 영상을 조작하는 행위 등


   < 기타 안내 >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게시판 관리)
  • 연락처 :1577-09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