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조종자 및 탑승객이 알아야할 기본 안전수칙을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통해 '안전수칙'을 확인하시어 모든 조종자 및 탑승객 분들께서는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탑승객 체크 가이드 (법 조항 포함) - "기체 신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 “패러글라이더 기체 캐노피를 잠깐 확인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기체 캐노피에 신고번호가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장비는 정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 신고번호의 표시위치 예시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 → 제1항: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4항: 국토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소유자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제5항: 신고번호는 기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 항공안전법 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었으므로,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 왜 중요하죠? "신고된 장비만이 정기 점검 기준을 충족해요. 미신고 장비는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고, 사고 시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 탑승객 체크 가이드 (법 조항 포함) - "안전성 인증"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항공안전기술원(KIAST)에서 발급한 안전성 인증서 검색 신고번호를 통해 유효기간과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fly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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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비행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 → 제1항제2호: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될 경우 안전성 인증 대상입니다.
- ❗ 왜 중요하죠? "비행 중 장비가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사고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인증받은 장비만이 공인된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장비입니다"
✅ 탑승객 체크 가이드 (법 조항 포함)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여기 보험증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요청하면 사업장에서 보험증서나 가입 내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체는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관련법령
○ 항공사업법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에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 왜 중요하죠? "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손해배상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보험이 없으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탑승객 체크 가이드 (법 조항 포함) - "조종자 자격 확인" 어떻게 확인하나요?
☞ “파일럿님, 혹시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버스나 택시처럼, 패러글라이딩도 탑승 전에 조종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제1항제4호 참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패러글라이더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 왜 중요하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은 자가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항공안전법 제166조제2항)이에요."
※ 본 리플릿은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더 사고 예방을 위한 '2025년 8월 28일 안전캠페인' 배포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누구나 다운로드 및 배포 가능합니다.